[9·13 부동산 대책]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로 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올린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
2018-09-13 16: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