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로 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올린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세율은 현행 대비 0.1~1.2%p를 높인다.
정부는 또 과표 3~6억 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 원(시가 약 18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3억 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p 인상하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의 150%를 넘을 수 없게 했던 것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의 경우 300%로 상향 조정해 늘어난 세금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방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현대건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주택시장 안정대책 , #김동연 , #종합부동산세 , #투기 , #종부세 , #주택 , #부총리 , #아파트 , #방안 , #기획재정부 장관 , #개편 , #발표 , #913 , #부동산대책 ,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