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 최초 '아동건강체험활동비' 한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건강체험활동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시행한다. 제주 서귀포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수당 지원이 끊기는 8세 이상 10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5만원씩 10월부터 3개월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며,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해당 지원금은 내달 4일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도내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체육관 또는 영화관, 문화시설, 서점 등 644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22 11:35:05
제주, 시간제 보육서비스로 부모들 육아부담 나눠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양육 부모가 병원 진료, 가족 돌봄, 단시간 근무 등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인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제주도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제주시 14곳 및 서귀포시 4곳 총 18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시간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서비스 이용대상은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영아이며, 외국인 아동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아동 1인당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이용료 4000원 중 3000원은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1000원은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면 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와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08 11:31:08
제주, 오는 11월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찾아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조사는 하반기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출생 미신고자를 찾아내고자 진행된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경찰서와 제주소방서,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 시 '출생 미신고자 원스톱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전담조직에 인계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담조직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복지 지원을 동시에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30 17:13:44
제주, 장애아 가족 양육 돌봄서비스 자격 요건 완화
제주도가 장애아 가족에게 제공하는 양육 돌봄서비스 문턱을 낮춘다.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는 가정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돌봄지원 시간도 연 120시간 확대돼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허용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와 가족캠프, 자조모임 등 장애아가족을 위한 보육 및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차이는 본인 부담률에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기준 초과 가정은 시간당 이용단가인 1만1280원의 40%인 451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23 17:49:28
제주에 코로나19 대응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진료할 별도의 격리 진료구역이 생겨 신속한 집중 치료가 가능해진다. 응급실 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기준을 토대로 최종 확인을 거쳐 이번 주에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중증응급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1인 분리가 가능한 격리진료구역과 응급실에 들어오기 전 사전환자분류소를 설치해야 한다.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사전 분류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와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중증이 의심되는 환자는 별도의 격리진료구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주도는 중증응급진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진 대상 개인 보호장구 우선 지급, 격리진료구역 시설 설치비와 장비 구입비 지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3-17 14: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