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사는 하반기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출생 미신고자를 찾아내고자 진행된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경찰서와 제주소방서,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 시 '출생 미신고자 원스톱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전담조직에 인계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담조직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복지 지원을 동시에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