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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유아용 식품 제조업체 574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이번 점검은 영·유아,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표시식품 13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3-10 0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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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짜 '100% 과일 농축액' 제조업자 검거
식품첨가물을 섞어놓고도 '100% 과일 농축액'이라고 함량을 속여 팔아온 제조업체 5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짜 '100% 과일 농축액' 제조업체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음료류·차류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이다.또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 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함께 적발했다. 수사결과, 충남 천안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A업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 상당(740톤)을 불법으로 제조해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충북 진천 소재 B업체도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 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28억 상당(192톤)을 판매했다. 농축액 성분 배합비율 허위 표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사용한 원료 및 배합비율과 다르게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경기 안성 소재 C업체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
2018-08-29 11:54:53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