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아동 성범죄자 OUT"
아동 상대 범행을 저질렀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법원의 판단을 거쳐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안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지정거주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 안에 살게 된다는 뜻이다.거주지 지정 명령 대상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를 3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 중 성폭력 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거주지 지정 여부와 기간, 거주 시설 등을 결정한다. 하루 이상의 출장과 여행 등으로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미리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 시간 외출 금지, 어린이 보호 구역 출입 금지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이 법안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등 흉악범들이 출소 후 인구 밀집 지역에 터를 잡으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일이 생기자 마련됐다. 정부는 당초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출소한 성범죄자가 학교 등에서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노숙자 양산 및 도심·비도심 간 치안 격차 유발 우려 등을 고려해 거주 장
2024-01-02 16:34:44
'한국형 제시카법' 무엇?..."고위험 성범죄자, 특정 시설 거주"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후에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4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2천 피트 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 제시카법에 빗대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가운데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해당 인물의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지역 내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정 거주시설에 대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며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24 14:57:29
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 중 422명은 이사해야…나머지 1명은 왜?
법무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중 단 1명을 뺀 모두가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수도 있다.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제시카 런스포드 강간 살해사건이후 제정됐다. 당시 9세였던 런스포드는 이웃에 살던 존 쿠이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됐다.이에 플로리다주는 12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최저 25년의 징역형과 평생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하고, 학교와 공원에서 약 61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법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5월 국회 제출을 예고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최대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지난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의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422명이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에 거주 중이다.서울에서 제시카법을 적용받지 않는 나머지 1명은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살고 출소한 40대로, 현재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미성년자 교육 시설은 636m 떨어진 어린이집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3 10:35:16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못 한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 살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포함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등 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
2023-01-26 14: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