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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대 범행을 저질렀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법원의 판단을 거쳐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지정거주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 안에 살게 된다는 뜻이다.
거주지 지정 명령 대상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를 3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 중 성폭력 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거주지 지정 여부와 기간, 거주 시설 등을 결정한다.
하루 이상의 출장과 여행 등으로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미리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 시간 외출 금지, 어린이 보호 구역 출입 금지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 법안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등 흉악범들이 출소 후 인구 밀집 지역에 터를 잡으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일이 생기자 마련됐다.
정부는 당초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출소한 성범죄자가 학교 등에서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노숙자 양산 및 도심·비도심 간 치안 격차 유발 우려 등을 고려해 거주 장소를 지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법안을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 이후 외부 의견을 반영해 법안명을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법'으로 수정하고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정서적 고립감 완화,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다만 거주지를 지정하는 것이 이미 형기를 마치고 나온 출소자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거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