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삼킬 뻔" 부산 한 제과점 빵에서 '자석' 나와...왜?
부산 한 유명 제과점에서 구입한 빵에서 자석이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2일 유명 제과점에서 산 빵을 먹던 중, 딸이 먹고 있던 '카눌레' 안에 동전만 한 검은색 자석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A씨가 제품을 구입한 곳은 부산에서도 유명한 빵집 중 하나로, 백화점 등 여러 지역에 매장을 두고 있다. A씨가 문제의 빵을 구입한 곳은 금정구에 있는 지점이다.A씨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자석이 나왔는데 너무 황당했다"면서 "매우 유명한 곳이고, 10년 넘게 단골로 있던 곳인데 이렇게 큰 자석이 빵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몰랐는지, 해당 업체의 제품 관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제과점에 전화했더니 빵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3천400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제과점 측은 직원 실수로 제품에 자석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카눌레를 만들기 위해 만든 반죽을 틀에 넣어 오븐에 굽는 과정에서 종이 받침을 두는데, 이 종이가 날리지 않도록 누르는 자석이 반죽에 들어갔다는 것이다.제과점 관계자는 이물질이 아예 반죽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검사 과정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빵을 만드는 업체는 일반적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제품 내 금속 등 이물질을 탐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업체는 제과점이어서 이런 인증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제과점 관계자는 "고객에게 사과를 드렸고 고객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제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
2024-09-24 17:53:19
제과점서 만든 빵, 당일엔 음식점서도 판매 가능
앞으로 제과점에서 만든 빵과 떡 등을 생산 당일에 한해 음식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류, 과자류, 떡류는 자체 판매 외에 뷔페형 음식점에만 납품해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이후에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대신 신선도 유지를 위해 당일 판매하는 것만 허용된다. 이러한 개정안 변경안에 따라 커피 전문점 등에서도 직접 조리하지 않은 빵과 과자를 구입해 매장에서 음료와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제과점 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 범위가 확대되면 음식점 등에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관련 영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31 11:38:58
식약처 "내년부터 음식점, 급식소 달걀도 반드시 포장해야"
내년부터 음식점 등에 납품되는 업소용 달걀에 대해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실시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9일 밝혔다.따라서 식용란 판매업자는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등에 달걀을 판매할 때 반드시 깨진 달걀이 있는지 살피는 작업(선별) 후 세척하여 뚜껑을 덮어 포장해야 한다. 식용란 포장업자는 식용란 판매업자에게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판매자는 달걀을 공급한 음식점 등에 확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식용란 판매업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4월 25일부터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파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유통시 선별·포장을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30 15: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