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과점에서 만든 빵과 떡 등을 생산 당일에 한해 음식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류, 과자류, 떡류는 자체 판매 외에 뷔페형 음식점에만 납품해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이후에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대신 신선도 유지를 위해 당일 판매하는 것만 허용된다.
이러한 개정안 변경안에 따라 커피 전문점 등에서도 직접 조리하지 않은 빵과 과자를 구입해 매장에서 음료와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제과점 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 범위가 확대되면 음식점 등에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관련 영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