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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류가 주원료인데…항산화·혈당조절 기능성 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반식품인 당류 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중인 사례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당류 가공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플랫폼 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당류 가공품은 일반 식품의 하나로,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해 가공한 것을 말한다.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또는 '저하된 생체기능 회복' 등의 문구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거짓되거나 과장되게 표현했다.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도 있었다. 또한 '슈퍼푸드' 등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5 14: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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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사교육 영리 행위 시 최대 파면까지
앞으로는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와 관련한 일체의 영리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이번 지침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본시험 또는 모의평가 출제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대형학원이나 일타강사에 대가를 받고 예상문제를 만들어주는 것과 관련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맡을 수 없다. 문항 출제는 물론 출판이나 강의 및 컨설팅, 사외이사 겸직 역시 불허한다.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컨설팅과 강의 영상 제작과 같은 교습 행위 역시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사교육업체와 연관이 있더라도 정부 주도 사업을 지원하거나 공익성,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고려해 허가 기준에 부합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또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인 직업기술, 성인 어학원 등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서는 강의나 교재 저술 등의 겸직이 가능하다.다만 교육부는 해당 기관이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이거나 편입 학원으로써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엄격히 심사해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의 중과실 여부를 엄격히 따져 징계할 방침이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어긴 교원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교육부는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일부 관대한 인식을 가지
2023-12-28 1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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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한 3천원 에어팟 10배 불려 판매한 업자 적발
상당한 금액의 중국산 짝퉁 에어팟 등 이어폰을 밀수입하여 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및 유통 총책인 베트남 국적의 A씨와 그의 밀수입을 도와준 택배기사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애플사의 에어팟을 위조한 중국산 짝퉁 이어폰 등 2만여점(시가 38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짝퉁 이어폰을 1개당 약 3000원에 구입·밀수입한 이후 SNS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학생 등을 상대로 구입가격의 10배가 넘는 개당 3만5000원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세관은 전했다.특히 A씨가 판매한 물품은 모델번호와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 AS에 필요한 제품 일련번호, 전파법에 따른 인증번호 등이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세관 조사 결과 A씨는 밀수품의 판매·유통을 위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세관의 감시망을 피할 계획으로 26명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고, 이 중 B씨의 가족과 친인척, B씨가 무단 도용한 다수의 명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관은 밝혔다.B씨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무단 도용한 다수 명의를 A씨에게 제공하고, 해외직구로 반입한 밀수품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받아서 A씨의 비밀 창고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1 14: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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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적발하자 "내가 000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항의 및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능일인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을 하려고 했다가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수험생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했다. 노조에 따르면 학생과 학생의 어머니는 수능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17일부터 감독관의 교무실까지 찾아갔다.
학생의 아버지도 같은 날 학교를 찾아갔으며, 감독관에게 전화로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21일에도 수험생 측의 교문 앞 피켓 시위가 이어졌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감독관은 병가를 쓰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독관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으며, CCTV와 녹취록을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독관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며 "이 판단에는 감독관 3명 모두 합의했다.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 제기 방법"이라며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하
2023-11-23 17: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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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서 성인물 보는 청소년들" 의정부서 변종 룸카페 적발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청소년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변종 룸카페 특별 점검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7일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며 밀폐된 방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인증 없이 성인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갖춘 뒤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침구류·TV 등을 갖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업주들은 신분증 검사를 생략해 누구나 출입을 가능하게 했다.단속 당시 룸카페에는 청소년이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업소는 또 지난달 경찰의 점검기간에도 계도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긴 채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룸카페는 일명 '청소년들의 모텔'이라 불리며 탈선과 범죄 우려 장소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경찰 등 합동단속반은 오는 2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09 0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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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인스타·유튜브 '뒷광고' 여전...2만건 이상 적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가 협찬받은 사실을 숨기고 후기 형태로 광고를 올리는 '뒷광고'가 지난해 2만건 이상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게시물은 총 2만1000여건, 자진시정건수는 3만1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해 4~12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를 대상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위반 의심 게시물은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등 총 2만10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자진 시정한 건수는 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인스타그램 1만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등 3만1064건이었다. 공정위가 수집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이 포함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자진시정 건수가 더 많았다.이번에 나타난 위반 유형은 광고 표시위치 부적절, 표시내용 불명확, 표현방식 부적절, 미표시 순으로 나타났다.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표시내용과 표현방식 부적절이 가장 주된 유형이었다. 광고대행사가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그대로 사용하며 나타난 위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다수를 차지했다. 게시글이 길어 일부 내용이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유튜브는 표시위치, 표시내용 부적절이 주요 사례로 나타났다.한편 뒷광고 등 SNS상 기만광고 작성자를 분석한 결과 직장인, 주부 등의 작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02-06 15: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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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탈락 이유가 외모? 카톨릭대·성모병원 "불법천지"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사무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모 등 사유를 들어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교육부가 21일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2016년 사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에서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없이 A씨 등 직원 2명이 서류평가를 했다.이들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 최저 2점, 최고 25점의 가점을 부여했으며 천주교 신자에게는 3점의 가점을 부당하게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가점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12명이 불합격 처리됐다.서류전형 탈락자 가운데 '외모 하(下)'라는 이유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서류전형 1순위 평가 점수를 받은 지원자는 면접 탈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역시 탈락했다.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A씨는 2016년 9월 아들이 사무직 직원 채용에 지원했는데도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의 어학성적이 2년이 지나 성적 효력이 없었음에도 어학 점수를 주고 직무 자격 점수도 임의로 부여했다.아들이 서류 전형을 턱걸이로 통과하자 A씨는 면접전형에 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 10명 중 아들에게 최고점을 주기도 했다.교육부는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의정부성모병원 관계자는 "A씨는 현재 근무 중이지 않다"고 말했다.가톨릭대 역시 2020년 10월 사무직을 채용할 때 지원자 13명을 만 31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시켰다.가톨릭대는 31세 미만 지원자 59명에게도 연령·성별에 따라 최저 5점에서
2022-12-22 09: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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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흡연 시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원'
다음 달부터는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되면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을 보면, 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했다가 처음 적발될 경우 현재보다 6배 오른 6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또 2차 적발 시에는 10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첫 적발의 경우 10만 원이 부과됐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경우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 원·30만 원·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이번 개정안에는 또 여름철 한시적으로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25 1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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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리콜·불량 적발 1위 품목은 '완구'
지난해 안전성 미흡으로 가장 많이 리콜된 품목은 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 다음으로 많이 리콜된 품목은 아동용 섬유제품과 일반조명기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가구 등이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해 5천516건의 안전성 조사가 실시됐고 자발적 리콜을 포함해 296건의 리콜 처분이 내려졌다.국표원은 매년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리콜 명령·권고 등의 처분을 내린다.품목별 리콜 건수는 완구가 17.2%인 51건으로 가장 많았다.완구 다음으로는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아동이 입는 옷이나 신발·가방·이불 등의 아동용 섬유제품이 33건으로 2번째로 많이 리콜됐고 이어 일반조명기구(20건), 어린이용 가죽제품(18건), 가구(17건) 등의 순이었다.또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옷·기저귀 등의 유아용 섬유제품(15건), 학용품(14건), 어린이용 안경테(9건), 유아용·아동용을 제외한 가정용 섬유제품(8건), 직류 전원장치(7건) 등이 10위 안에 포함됐다.완구는 최근 수년간 계속 리콜 조치 대상 1위였고 아동용 섬유제품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2위에 올랐다.완구는 불법·불량 제품 단속에서도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지난해 제품 미인증·미표시 등의 불법·불량 제품 적발 건수 7천542건 중 완구가 2천950건으로 39.1%를 차지해 압도적 1위였다.그 다음은 유아용 섬유제품(622건), 전지(615건), 아동용 섬유제품(569건), 기타 어린이 제품(417건), 헬스 기구(337건), 전기 헬스 기구(223건), 유모차(170건), 어린이용 놀이기구(126건), 일반조명기구(84건) 등
2022-08-18 0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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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청송사과 홈쇼핑에서 판매...대표 등 적발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경북 청송군 특산물인 '청송사과'로 속여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이들이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안동지역 농업회사 대표이자 도매시장 중매업자인 A씨 등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가짜 청송사과를 도매시장에서 낙찰받은 뒤 전국 유명 도매시장과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해 총 118t(2억 7천만원)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가짜 청송사과를 도매시장에서 사와 청송사과 로고가 새겨진 상자 2만5000여개를 제작해 유통·판매했다. 또 다른 농업회사 대표와 농업인, 가공업자 등 3명은 A씨가 판매한 사과를 사들여 다시 판매했다.농관원은 "청송사과는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관리되는 대표적인 지역특산물"이라며 "소비자선호도와 가격이 높아 생산지를 속이는 일이 있어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14 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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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옆에 비밀 통로...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치원 옆 건물에 비밀통로를 두고 불법 운영한 무허가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18일 서울수서경찰서는 전날(17일) 오전 1시30분쯤 업주 A씨를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종업원과 손님등 32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붙잡는 등 모두 33명을 입건했다.이 업소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무허가 영업으로 이미 3차례 단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이 업소를 인수한 업주는 단속을 피하고자 옆 건물 지하로 이어지는 비밀통로를 갖추고 출입문 또한 업소 옆 건물에 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문 옆에는 유치원이 있었다.아울러 손님과 종업원들을 옆 건물 주차장에서 대기시키며 주변을 확인한 뒤에야 이들을 업소로 들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손님과 종업원들이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출입하는 모습 등을 확인한 뒤 소방 당국의 협조를 얻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단속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19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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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먹으면 유산?' 의약품 들어간 불법 해외식품 유통업체 적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해외식품을 불법 수입·판매 또는 구매 대행한 업체 23곳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자는 식품 반입 후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애초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천698개, 1억3천943만원 어치 불법 해외식품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식약처의 검사 결과, 유통된 제품에는 식품 사용이 금지된 빈포세틴(혈류개선제), 카바인(불안치료제),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빈포세틴은 현기증, 두통, 속쓰림을 일으키고, 임신부가 섭취하면 태아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할 경우 유산할 수 있다.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해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게시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면, 구매 전 해당 제품이 위해상품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20 1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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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금지 원료로 담금주·꿀절임 제조한 업체 적발…말벌·불개미 사용
식품 사용이 금지된 곤충 등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해 관할 지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이 사용한 재료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과 말벌집, 불개미 등이었다.식약처는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로 술을 담그거나 꿀에 절여 먹으면 신경통과 관절염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민간요법을 내세워 식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단속을 벌였다.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말벌을 독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자칫하면 기도가 막히는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에 들어가선 안될 원료들을 사용해 만든 제품을 제조·판매했고, 신고도 안 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했다. 또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에 대해 거짓광고를 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업자들은 '말벌 무료 퇴치'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장소를 직접 방문해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했다.또 제조한 제품이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1.8L당 약 15만∼20만원씩 약 2천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해당 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해 폐기했다.식약처는 앞서 올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2021-11-17 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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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립공원·관광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시행한 결과 국립공원·관광지 등의 음식점 및 푸드트럭 7천213곳 중 식품위생법 27곳(0.4%)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적발된 27곳의 영업장 중에서는 직원들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또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7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4곳, 조리장 위생관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3곳이었다.이 밖에도 직원들이 위생모를 쓰지 않거나 접객업소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례 등이 5곳 발견됐다.이번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각 지자체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3개월 내 재점검하여 향후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밥, 햄버거, 떡볶이 등 식품을 303건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했다.현재까지 검사를 완료한 198건의 식품 중 김밥 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됐고, 해당 업체에는 행정처분 조치가 내린 상태다.나머지 105건은 아직 검사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05 0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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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고거래 식품 불법 광고 적발…'일반식품→건강식품 둔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설명하는 등의 부당광고·판매글 138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식약처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내 주요거래 플랫폼 4곳(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당근마켓)의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 광고·판매글 284건 중 138건의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플랫폼 별로 살펴보면 중고나라 56건, 번개장터 44건, 헬로마켓 35건, 당근마켓 3건이 적발됐다.식약처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59건)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65건) ▲ 거짓·과장 광고(8건) ▲ 소비자 기만 광고(6건) 등이다.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이 관절연골의 염증을 완화해준다며 건강식품처럼 광고하거나, 마카가 함유된 일반식품을 '면역력 증강'과 관련지어 건강기능식품처럼 표현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제품에 들어간 일부 성분인 원재료의 효능을 해당 식품의 주된 기능처럼 광고할 경우 '소비자 기만 광고'에 속해 처벌받을 수 있다.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중고거래 또한 오프라인 거래와 다를 것 없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중고거래라 해도 일반 가정에서 만든 식품은 판매가 불가하며, 정식으로 영업등록을 마친 곳에서 만들고 수입한 식품만 거래가 가능하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관련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2021-09-29 10:43:41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