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사무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모 등 사유를 들어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교육부가 21일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2016년 사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에서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없이 A씨 등 직원 2명이 서류평가를 했다.
이들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 최저 2점, 최고 25점의 가점을 부여했으며 천주교 신자에게는 3점의 가점을 부당하게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가점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12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서류전형 탈락자 가운데 '외모 하(下)'라는 이유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서류전형 1순위 평가 점수를 받은 지원자는 면접 탈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역시 탈락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
A씨는 2016년 9월 아들이 사무직 직원 채용에 지원했는데도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의 어학성적이 2년이 지나 성적 효력이 없었음에도 어학 점수를 주고 직무 자격 점수도 임의로 부여했다.
아들이 서류 전형을 턱걸이로 통과하자 A씨는 면접전형에 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 10명 중 아들에게 최고점을 주기도 했다.
교육부는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의정부성모병원 관계자는 "A씨는 현재 근무 중이지 않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역시 2020년 10월 사무직을 채용할 때 지원자 13명을 만 31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시켰다.
가톨릭대는 31세 미만 지원자 59명에게도 연령·성별에 따라 최저 5점에서 최고 10점까지 차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교수 등 5명이 2018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병원 업무 관련 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는 외과 연구비 총 5천581만8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 중 외과 연구비로 75만원 상당의 개인 헬스장 회원권을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등 9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6천151만원을 결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명지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명지대 교직원 D씨는 지난해 교육용 재산 토지 18개 필지 처분을 담당하면서 계약자가 매입대금 435억원 가운데 20억원만 납부했음에도 17개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위임장과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계약자에게 임의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기간 학교 측의 고소로 D씨는 배임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다"며 "계약자는 도피 중으로 현재 D씨와의 관계 등을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22 09:42:09
수정 2022-12-22 09: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