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부분 인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며 2월 중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정도 인하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2 10:05:30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하 가능성…얼마나?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1.5∼2% 내외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중 인하 폭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급 실적을 냈으나 은행권과 달리 삼성 계열사를 제외하면 특별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올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보험사 이익 규모도 급증한 만큼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2000만명이 가입해 있고, 물가와도 직접 연결돼 있다. 인하 폭은 1.5∼2% 내외가 유력하다. 이달 중 구체적인 인하 폭이 정해지면 내년 1월 책임개시일부터 순차적으로 인하된 자동차 보험료가 적용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08 12:11:01
어린이보호구역서 속도 위반하면 보험료 최대10% 할증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고자 하는 취지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h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을 1번 하게 되면 보험료 5%, 2번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적용되며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번부터 보험료 5%, 4번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보험 할증률은 각 보험회사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데 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27 14: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