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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며 2월 중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정도 인하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