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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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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있다고 무조건 MRI 못 찍는다 두통·및 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이하 MRI) 검사를 받는다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그동안에는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으로 MRI를 찍을 때 사전의 신경학적 검사를 통한 이상유무 관계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했다.하지만 앞으로 급여기준이 바뀔 경우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고 복합촬영은 최대 2회까지 급여가 된다.이와 함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수술 위험도를 알아보겠다는 명목으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7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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