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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0원' 된다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입원진료를 받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률은 0%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기존에는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였다. 또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의 요건과 달리 앞 으로는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받았다면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 공제를 받게 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높아졌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값 인하 처분을 하는 등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그 이자를 징수 및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30 1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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