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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입원진료를 받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률은 0%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기존에는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였다.
또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의 요건과 달리 앞 으로는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받았다면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 공제를 받게 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높아졌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값 인하 처분을 하는 등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그 이자를 징수 및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30 11:15:30
수정 2024-10-30 1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