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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 솜방망이 처벌"...의사회, 판사 실명 저격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양부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의사단체가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판 성명을 냈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린 후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앞서 초등학생 A군은 2020년 12월 양부모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한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에 방치돼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직접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다.창원지법은 지난 17일 A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B씨(43)와 C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배제·희생시켜 부모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임 회장은 이 판결과 관련해 “천인공노할 극악 무도하며 반복된 범죄행위에 대해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도 모자라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면서 “아이가 가해자들에게 돌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야, 그 때서야 제대로 가해자들을 단죄 하겠다고 나설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임 회장은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피해 아동의 삶을 평생 망가 뜨리는 중범죄 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법대에 앉아서 헌 칼 휘두르듯 판결봉 휘드르지 말라&rd
2023-06-21 0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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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3살 입양아에 졸피뎀 먹이고 여행 떠난 부부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가족여행에 데려가 사망케 한 30대 양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모(34)씨와 아내 B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이들은 입양아가 뇌출혈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수면제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2019년 4월 13일 갑작스럽게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부부는 음식도 잘 먹지 못하는 입양아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가족여행까지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식이 저하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호텔 객실에 방치했다. 이들은 밤에 아이가 무호흡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지 2시간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터넷 검색 내용을 비춰 보면 뇌출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뇌출혈로 상태가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임의로 졸피뎀을 먹여 유기·방임했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04 0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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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2살 입양아 학대' 양부모, 혐의 모두 인정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 36세 A씨와 양모 35세 B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A씨와 B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햇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양을 입양했다. 그러나 A씨는 입양 8개월 후인 지난 4월 중순 주거지에서 C양을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구둣주걱 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 폭행 강도는 높아졌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께 C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8일 오전 11시에에도 C양의 뺨을 세게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4회 반복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트렸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C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치료가 필요한데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C양을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밖에 없다”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C양 주치의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다음 재판은 9월 7일 오전에 열린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06 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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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생후 16개월 입양아', 장기 손상·골절 확인
생후 16개월된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양어머니가 구속기소됐다. 피해 영아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장기가 끊어져 사망했으며 양부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숨진 A양의 엄마 장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장씨는 입양한 딸 A양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지난 10월에는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A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돼 있었고,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복부 손상 외에도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및 출혈이 발견됐다.검찰은 장씨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A양을 입양했다가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양아버지인 안모씨는 입양아가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서울 목동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A양은 올해 초 부부에게 입양됐다. 앞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양부모와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 징계조치했다.검찰은 아동 보호 전문 기관과 입양 기관 등과 함께 아동 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논
2021-12-09 14:15:01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