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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3살 입양아에 졸피뎀 먹이고 여행 떠난 부부
입력 2021-11-04 09:54:35 수정 2021-11-04 0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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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가족여행에 데려가 사망케 한 30대 양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모(34)씨와 아내 B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입양아가 뇌출혈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수면제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2019년 4월 13일 갑작스럽게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부부는 음식도 잘 먹지 못하는 입양아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가족여행까지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식이 저하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호텔 객실에 방치했다. 이들은 밤에 아이가 무호흡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지 2시간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터넷 검색 내용을 비춰 보면 뇌출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뇌출혈로 상태가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임의로 졸피뎀을 먹여 유기·방임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1-04 09:54:35 수정 2021-11-04 0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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