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등골 휘네"...입시컨설팅 1회 '55만원'?
정부의 불법 고액 사교육 단속에도 법령이 정한 기준의 2배 가까운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 학원이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입시 컨설팅 학원 시간당 단가 현황'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1분당 5000원의 교습비를 신고한 학원은 총 55곳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정한 교습비 상한선은 1분당 5000원, 1시간 30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학원 중 상당수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시 컨설팅 비용이 1회 1시간에 50만원(1분당 8333원)이라고 안내하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원은 1시간에 55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받았다. 이 밖에도 1분당 5000원 이상을 받는 학원이 여러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년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액·불법 사교육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7월부터 12월까지 교습비 과다 징수 등 불법 사교육에 대한 단속을 국세청,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실시했다. 올해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8일부터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1 09:54:03
코딩 가르쳐준다며 입시컨설팅…코딩학원 불법행위 154건
코딩을 가르쳐준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끌어들여 면접 준비 등 입시컨설팅을 해온 학원 등이 교육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501개 코딩 학원을 점검해 86개 학원이 154건의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5일 밝혔다.이들 학원에 대해 교육부는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천200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했다.A학원은 신고한 시간보다 수업을 짧게 운영(307분→240분)하고, 교습비를 초과로 받아(9만5천원 →13만원) 교습정지 14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B학원의 경우 진학지도를 한다고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사실상 입시컨설팅 과정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교습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C학원은 한 대학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학원강사를 '교수'라고 광고해 벌점 처분을 받았다.코딩·로봇체험 등을 위한 학원시설을 외부인에게 무단 제공해(등록시설 무단전용)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원도 있었다.앞서 교육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이후 교육계에서는 일부 학원이 학부모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교습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교육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보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사교육 기관
2022-10-05 1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