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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법 고액 사교육 단속에도 법령이 정한 기준의 2배 가까운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 학원이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입시 컨설팅 학원 시간당 단가 현황'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1분당 5000원의 교습비를 신고한 학원은 총 55곳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정한 교습비 상한선은 1분당 5000원, 1시간 30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학원 중 상당수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시 컨설팅 비용이 1회 1시간에 50만원(1분당 8333원)이라고 안내하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원은 1시간에 55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받았다. 이 밖에도 1분당 5000원 이상을 받는 학원이 여러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년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액·불법 사교육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7월부터 12월까지 교습비 과다 징수 등 불법 사교육에 대한 단속을 국세청,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실시했다.
올해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8일부터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