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이어 제주도까지?...'입도세' 논란 딛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에 방문한 관광객을 상대로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법률안의 초안 작성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입도세' 논란과 지역 형평성 등 반발을 딛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지난해 8월 의뢰한 바 있다. 용역비로 들어간 비용은 2억원, 용역기간은 1년이다.제주도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올해 상반기 안에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만들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최근 미국 하와이주가 거주지가 하와이가 아닌 15세 이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급격히 늘어난 관광객들로 제주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달하고,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이 높아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2017년 9월~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는데 용역진은 환
2023-04-17 09: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