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에 방문한 관광객을 상대로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법률안의 초안 작성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입도세' 논란과 지역 형평성 등 반발을 딛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지난해 8월 의뢰한 바 있다. 용역비로 들어간 비용은 2억원, 용역기간은 1년이다.
제주도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올해 상반기 안에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만들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미국 하와이주가 거주지가 하와이가 아닌 15세 이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급격히 늘어난 관광객들로 제주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달하고,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이 높아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2017년 9월~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는데 용역진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에 1407억원을 시작으로 도입 3년차 1543억원, 도입 5년차에는 1669억원으로 추계됐다.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정부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2012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했지만 '입도세'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13일 도정질문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해 12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지역 형평성 논리에 막히며 현재 계류중에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