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 시행? 환경부 입장은…
카페가 손님에게 일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환경부가 검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소비자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문건에는 일회용 컵 판매수익은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도록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시 초기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고 일회용 컵 사용량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규정'을 개정해 기관장 재량으로 기관 내 일회용 컵 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문건에 포함됐다.일회용품 규제는 크게 '사용금지'와 '무상제공 금지'가 있다. 예컨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경우 매장 면적 33㎡ 초과 도소매업에서는 '무상제공 금지'여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금지'여서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다.제주처럼 보증금제 시행에 의지를 가진 지역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과 놀이공원 등 대형 민간 시설에 제도를 도입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
2024-10-11 20:56:56
오늘부터 카페·식당 일회용품 사용 금지
오늘(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한다.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다.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고, 그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다만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는 일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리고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환경부는 단속을 진행하는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앞서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며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이후 생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지난 1월 고시했다.다만 업계
2022-04-01 09:12:48
서울시, 코로나19에 식당·카페 등 일회용품 일시 허용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 내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 제외대상을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 한정하지 않고, 관할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용 지침을 24일 시달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될때까...
2020-02-25 1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