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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가 손님에게 일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환경부가 검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소비자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일회용 컵 판매수익은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도록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시 초기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고 일회용 컵 사용량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규정'을 개정해 기관장 재량으로 기관 내 일회용 컵 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문건에 포함됐다.
일회용품 규제는 크게 '사용금지'와 '무상제공 금지'가 있다. 예컨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경우 매장 면적 33㎡ 초과 도소매업에서는 '무상제공 금지'여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금지'여서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
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다.
제주처럼 보증금제 시행에 의지를 가진 지역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과 놀이공원 등 대형 민간 시설에 제도를 도입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애초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재작년 12월 제주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축소 시행했다.
작년 11월 환경부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려는 조처를 철회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고,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다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게 설계돼, 수용성 높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방식으로 전국에 확대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수용성이 부족하기에 전국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지역까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와 관련해서는 "종국적인 방향일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할 수는 없다"며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나왔지만 당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 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11 20:56:56
수정 2024-10-11 2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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