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용찬우 "한글은 발음기호, 일본이 준 것"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용찬우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앞장서서 한글을 보급한 것은 일본이라고 발언한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제가 우리나라에 한글을 보급했다는 20만 유튜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유튜브 채널 '용호수'를 운영하는 유튜버 용찬우가 게재한 과거 영상이 담겼다. 용찬우는 일본이 1920년에 우리나라 한글을 보급한 것이 맞다며 그 이유에 대해 "일꾼으로 써먹기 위해, 노예로 부리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준 것"이라며 "단언컨대 한문은 동아시아 공용어다. '한문은 중국 것, 한글만 우리나라 것'이라는 이야기는 문화대혁명급의 매국노 같은 소리다. 훈민정음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찬우는 궁극적으로 영어를 통해 세상의 정보를 얻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치 있고 고차원적인 지식은 번역기로 해석할 수 없다. 고급 어휘는 음성정보와 이미지를 통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는 세상의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열쇠"라며 반드시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찬우는 "한글은 우수한 언어가 아닌 우수한 발음기호"라며 "저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있는데 한국어는 단군 때부터 생겨서 변화와 전승을 거치며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 민족의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글은 조선의 왕이었던 세종이 만든 발음기호다"라며 "한글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다. 한글을 우리의 언어라고 표현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은 세종 이전에는 글자도 없던 미개 민족이 돼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이 한글 만들 때 '어린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고 했다.
2023-08-29 13:32:58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책자 발간···차별적 재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3·1 운동 99주년을 맞아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책자를 발간함에 따라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책은 1876년 조선이 개항한 이후 근대적 사법제도의 변화상을 다양한 자료로 소개하며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근대적 재판 절차와 관련 법령 등은 의병항쟁·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의 역사적 의미를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통적 재판 원칙을 유지해 왔던 조선 정부는 1894년 갑오개혁 이래 근대적 사법제도를 수용, 재판소를 설치했고 민·형사 등의 소송절차 등을 점진적으로 마련했다. 당시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소를 설치하고 재판 절차에 심급을 제도화한 것은 전통제도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일제의 통감부는 재판과 재판제도에 간섭을 노골화했고 1910년 강제병탄 이후 법에 의한 지배는 조선총독의 전권에 들어갔다. 조선총독부는 조선형사령, 조선태형령, 경찰범처벌규칙 등을 제정해 조선인을 식민지 법망에 가뒀다. 경찰범처벌규칙의 처벌 근거는 87개에 달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통제와 감시를 일상화했다. 조선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됐는데 식민지 질서에 대항하거나 순응하지 않는 조선인을 강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민지 악법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3·1 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이를 탄압하려 소요죄·방화죄·보안법·출판법 등을
2018-02-27 1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