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3·1 운동 99주년을 맞아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책자를 발간함에 따라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책은 1876년 조선이 개항한 이후 근대적 사법제도의 변화상을 다양한 자료로 소개하며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근대적 재판 절차와 관련 법령 등은 의병항쟁·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의 역사적 의미를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통적 재판 원칙을 유지해 왔던 조선 정부는 1894년 갑오개혁 이래 근대적 사법제도를 수용, 재판소를 설치했고 민·형사 등의 소송절차 등을 점진적으로 마련했다. 당시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소를 설치하고 재판 절차에 심급을 제도화한 것은 전통제도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일제의 통감부는 재판과 재판제도에 간섭을 노골화했고 1910년 강제병탄 이후 법에 의한 지배는 조선총독의 전권에 들어갔다.
조선총독부는 조선형사령, 조선태형령, 경찰범처벌규칙 등을 제정해 조선인을 식민지 법망에 가뒀다. 경찰범처벌규칙의 처벌 근거는 87개에 달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통제와 감시를 일상화했다.
조선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됐는데 식민지 질서에 대항하거나 순응하지 않는 조선인을 강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민지 악법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3·1 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이를 탄압하려 소요죄·방화죄·보안법·출판법 등을 적용해 조선인들을 구금하고 재판했다.
이어 1919년 4월에는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을 제정해 종래 2년의 형량을 최대 10년까지 늘려 독립을 염원한 조선인들을 탄압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공공도서관과 관련 학회 등에 배포된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