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위반시 범칙금
오늘(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경찰은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그 외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12 08:56:14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위반시 6만원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12일부터 시행한다.아울러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위법행위 제재 수단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06 14:37:47
어린이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서 무조건 정지…도로교통법 개정
앞으로는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통행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같은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1일 공포되며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와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운전자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아파트 단지 통행로와 대학교 구내 도로 등 차와 보행자가 혼재된 '도로 외의 곳'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개정된 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제정할 방침이다.새 법안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특히 어린이들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에 뛰어들 수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했다.또 개정 도로교통법은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만들고,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선 다른 차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통행 규칙을 세웠다.경찰청은 "차량 소
2022-01-10 13: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