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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서 무조건 정지…도로교통법 개정

입력 2022-01-10 13:39:54 수정 2022-01-10 1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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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통행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같은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1일 공포되며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와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운전자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통행로와 대학교 구내 도로 등 차와 보행자가 혼재된 '도로 외의 곳'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된 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제정할 방침이다.

새 법안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에 뛰어들 수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 도로교통법은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만들고,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선 다른 차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통행 규칙을 세웠다.

경찰청은 "차량 소통과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회전교차로는 이미 전국 1천500여 곳에서 설치·운영 중이나, 도로교통법상 설치 근거나 통행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1-10 13:39:54 수정 2022-01-10 1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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