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신입생 출산 휴학 불허는 '차별'
대학원 신입생에게 첫 학기 휴학 사유로 출산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충북의 A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에게 신입생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대학교 총장에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1월 A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진정인 B씨는 같은 해 4월 출산 예정이었으나, 대학 측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첫 학기 휴학은 안 된다고 해 결국 대학원 입학을 포기했다. 이후 B씨는 지난 8월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에서의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 세칙을 거론하며 "군 복무나 질병 이외에는 석사과정 신입생이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이같은 규정은 신입생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하는 경우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학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도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신·출산과 군 복무 및 질병이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B씨가 출산 예정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곤란해 휴학이 불가피했던 점에서 진정인은 첫 학기에 군 복무 및 질병 휴학을 하게 되는 다른 입학생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인재 유출 방지'라는 해당 세칙의 취지에 대해서는 "휴학은 출산 등의 경우에도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출산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휴학의 불가피
2023-11-30 18:44:21
남직원만 야간숙직 차별 아니다? 누리꾼 갑론을박
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당국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농협IT센터에서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지난 15일 진정인에게 통보했다.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위원회는 "따라서 여성들에게 야간 당직을 배정하려면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대다수 남성들은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nbs
2022-12-20 10:24:42
"결혼하면 육아는 어떻게?" 면접 때 물으면 성차별
공기업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결혼과 시부모 봉양, 육아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사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A공기업 사장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A공기업 행정직 신입사원 채용 최종 면접에 참여한 진정인은 면접관으로부터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 하는데 결혼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후 진정인은 여성 응시자인 본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해당 면접관은 "요즘은 남편도 가정일을 한다고 하지만 출산이나 육아는 여성이 몫이 아닌가 생각하기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라며 "'여성은 가정일 때문에 회사 일을 못 한다'와 같은 말은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인권위 조사에서 면접관은 시부모 봉양, 야근에 대한 남편의 이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이 회사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면접관의 질의는 여성이 결혼할 경우 야근이나 업무 몰입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불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라며 "이는 여성을 가족 내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라고 판단했다.또 "여성이 가정일 때문에 회사일을 못한다는 발언 혹은 전제는 채용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중으로
2021-12-22 16:43:22
인권위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기간 감점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17개 시ㆍ도교육감에게 관련 지침 개정 및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현장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9년 8월 26일 17개 시ㆍ도교육청 관할 지역 국ㆍ공립학교 10,027개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학교 중 교사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학교는 922개교(9.3%) 였다. 또 933개교 중 930개교는 정량평가 세부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을 반영해 차등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거나,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게 최하등급 또는 최하점을 주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감점을 주고 있었다. 또한 정량평가 기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으로 정의해, 육아휴직자가 성과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것이 확인됐다. 3개교의 경우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교사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성과급에서 우대해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성과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
2020-03-02 16: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