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결혼과 시부모 봉양, 육아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사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A공기업 사장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공기업 행정직 신입사원 채용 최종 면접에 참여한 진정인은 면접관으로부터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 하는데 결혼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후 진정인은 여성 응시자인 본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면접관은 "요즘은 남편도 가정일을 한다고 하지만 출산이나 육아는 여성이 몫이 아닌가 생각하기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라며 "'여성은 가정일 때문에 회사 일을 못 한다'와 같은 말은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서 면접관은 시부모 봉양, 야근에 대한 남편의 이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이 회사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면접관의 질의는 여성이 결혼할 경우 야근이나 업무 몰입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불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라며 "이는 여성을 가족 내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라고 판단했다.
또 "여성이 가정일 때문에 회사일을 못한다는 발언 혹은 전제는 채용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중으로 비칠 수 있다"라며 "이는 다른 면접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상자를 위축시키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공기업 사장에게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인 질문을 안 하도록 인사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2-22 16:43:22
수정 2021-12-22 16:43:22
#결혼 , #육아 , #면접 , #차별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