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아동 보육권 보장' 관련한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이주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일부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인권위는 이날 "이주아동의 인권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에 따라 복지부가 인권위에 회신 보낸 내용을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2019년 복지부 장관에게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할 것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과련 지침을 정비 할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또 주민등록번호를 아직 부여받지 못한 이주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권고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제외한 다른 권고들은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에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추가 입법 필요성이 낮다"며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이어 "현행법상 사회보장제도 대상이 국민이고, 대부분 개별 사업에서도 외국인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는 사회적 논의와 함께 수급대상의 확대에 따른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인권위는 "권고 이행에서 예산이 소요돼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확산하는 등 중장기적 계획을 검토해줄 것을 몇 차례 요청
2021-08-25 13:12:52
인권위 "법무부 이주아동 구제대책은 소수만 적용…보안 방안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가 국내에서 태어난 불법체류 아동을 구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극소수 이주아동만 구제대책을 받을 수 있다며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인권위의 제안을 받아들인 법무부가 지난 4월 구제대책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 ▲국내에서 출생하고 ▲15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에 재학 또는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대상이다. 이러한 조건부 구제대책은 2025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구제 대상과 운영 기간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국내 초·중·고 교육기간은 12년으로 짧지 않다는 점, 아동 발달이론상 정체성 형성 시기를 12~18세로 본다는 점,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부여하는 해외의 기준이 4~10년이라는 점 등을 생각하면 국내 거주 15년 이상 이라는 조건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아울러 구제대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경우 다자녀 가구의 형제·자매가 각각 체류자격이 달리 부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2만명 추산 미등록 이주아동 중 500명 이하 소수의 미등록 이주아동만 구제할 뿐"이라며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 취지를 제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29 14:39:54
인권위 "이주아동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도록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열린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권고했다.6살 미만 취학 전 아동은 2013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거주하지만 국민이 아닌 이주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인권위는 "어린이집 보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아동 부모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하거나 환경이 열악한 일터에 데리고 간다"며 "이주아동의 안전과 성장이 위협받는 상태"라고 판단했다.인권위의 2012년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2.5%가 비용 부담으로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는다고 답했다.인권위는 '영유아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돼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를 제도 개선 필요성의 판단 근거로 제시하며 "국내 체류하는 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위협에 노출되고, 언어나 사회성 발달 등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주아동의 발달 지연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2019-05-13 09: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