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이주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일부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이주아동의 인권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에 따라 복지부가 인권위에 회신 보낸 내용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복지부 장관에게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할 것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과련 지침을 정비 할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아직 부여받지 못한 이주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제외한 다른 권고들은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에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추가 입법 필요성이 낮다"며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사회보장제도 대상이 국민이고, 대부분 개별 사업에서도 외국인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는 사회적 논의와 함께 수급대상의 확대에 따른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권고 이행에서 예산이 소요돼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확산하는 등 중장기적 계획을 검토해줄 것을 몇 차례 요청했지만 이에 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