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용자 온라인 활동 추적…'100억' 물어낸다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사용자가 로그아웃 한 이후에도 이들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해 온 행위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약 100억원을 물기로 합의했다. CNN 방송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이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에 대해 9천만달러(한화 약 107억8천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번 합의안이 최종 결정되면 미국에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집단소송 합의금으로는 상위 10위 안에 들게 될 것이라고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디첼로 레빗 거츨러는 설명했다.페이스북은 2010년 '오픈 그래프'라는 업데이트를 통해 스포츠 채널 'ESPN'이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팬도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좋아요' 버튼을 새롭게 선보였다.이용자들은 웹서핑을 하다가 이 버튼을 클릭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릴 수 있었다.그러나 이를 확인하고 수집할 수 있는 것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다. 페이스북은 쿠키를 활용해 이용자들이 그간 방문한 사이트, 그들이 보거나 구매한 물품 등 이용자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특히 플러그인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을 때나, 이런 버튼이 있다느 것조차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데이터를 수집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로그아웃 한 상태일 때엔 이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활동 정보 쿠키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페이스북을 로그아웃한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에 대해서까지 쿠키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페이스북 이용자들은 2012년 페이스북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
2022-02-16 11: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