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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용자 온라인 활동 추적…'100억' 물어낸다

입력 2022-02-16 11:09:40 수정 2022-02-16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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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사용자가 로그아웃 한 이후에도 이들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해 온 행위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약 100억원을 물기로 합의했다.

CNN 방송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이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에 대해 9천만달러(한화 약 107억8천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안이 최종 결정되면 미국에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집단소송 합의금으로는 상위 10위 안에 들게 될 것이라고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디첼로 레빗 거츨러는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2010년 '오픈 그래프'라는 업데이트를 통해 스포츠 채널 'ESPN'이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팬도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좋아요' 버튼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용자들은 웹서핑을 하다가 이 버튼을 클릭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고 수집할 수 있는 것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다. 페이스북은 쿠키를 활용해 이용자들이 그간 방문한 사이트, 그들이 보거나 구매한 물품 등 이용자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특히 플러그인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을 때나, 이런 버튼이 있다느 것조차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데이터를 수집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로그아웃 한 상태일 때엔 이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활동 정보 쿠키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페이스북을 로그아웃한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에 대해서까지 쿠키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2012년 페이스북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이 페이스북의 소송 기각 요청을 승이하면서 소송은 장기화됐다. 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을 거치며 법원의 결정이 계속해서 뒤집혔고, 원고 측은 페이스북과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안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9월 사이에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으면서 플러그인 좋아요 버튼이 표시된 페이스북 외 다른 웹사이트를 방문한 미국 이용자들에게 적용된다.

메타는 "10년도 더 넘게 진행된 이 소송에서 합의에 이른 것은 우리 공동체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2-16 11:09:40 수정 2022-02-16 11:11:00

#페이스북 , #이용자 , #온라인 , #집단소송 ,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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