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0주 지나면 '이 진통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 및 진통, 항염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의 임신 기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당 용도 의약품의 품목 허가 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 대상 품목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을 비롯한 NSAIDs 경구제·주사제 13개 성분 669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임신 30주 이후에는 NSAIDs 사용을 피하고, 임신 20~30주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이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양수 과소증 등을 관찰해 증상이 발생하면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는 설명도 들어간다. 식약처는 앞서 2020년, 임신 20주 전후 임부가 NSAIDs를 사용할 경우 드물게 태아가 심각한 신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국내에 허가된 NSAIDs 31개 성분을 모두 '임부 금기'로 지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등록했다. 다만 임신 주수에 따른 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에 대해 이번에 허가 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업계와 관련 의약 단체 등의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품목허가 변경을 최종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이 확정되면 해당 업체들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목 허가증과 용기·포장 등에 해당 정보를 반영하고 병의원에 이를 통보해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안내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임신 중 발열·통증 등이 생길 경우 직접 소염진통제를 선택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담하라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30 14:07:58
어린이 해열제 복용법은?
아이가 열이 날 땐 어떤 해열제를 먹여야 할지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냉장고에 오래 보관중인 해열제 시럽을 먹여도 되는지, 두 가지 약을 교차로 먹여도 되는지, 용량은 얼마나 먹여야 할지 혼란스럽다. 어린이 해열제 종류와 효과,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1. 어린이 해열제 종류는? 어린이 해열제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뉜다. ① 아세트 아미노펜 : 챔프(빨강) 시럽, 타이레놀 시럽, 세토펜 시럽 진통, 해열 작용을 하며 소염 작용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통소염제인 '부루펜 계열'과 같이 복용하기도 한다. 복용 횟수는 1일 5회를 넘지 않아야 하고, 증상에 따라 4~6시간에 한번 씩 복용할 수 있다. 타이레놀 현탁액은 생후 100일 이상 아이부터 복용할 수 있다. ② 이부프로펜 : 부루펜 시럽, 챔프(파랑) 시럽 진통, 해열, 소염 효과가 있다. 시럽 형태로 된 제품에 주로 쓰이며, 6~8시간 간격으로 복용할 수 있다. 생후 12개월 아이부터 투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부프로펜 성분 해열제는 땀을 많이 흘린 아이에겐 신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아이가 발열로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면 이부프로펜 대신 아세트 아미노펜(타이레놀) 계열의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 좋다. ③ 덱시부프로펜 : 맥시부펜 시럽 소아과에서 주로 처방해주는 포도맛 해열제다. 해열, 진통, 소염 작용을 모두 하며, 100% 활성 성분인 s-이부프로펜만 담겨 있어 신속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일 최대 4회를 넘기지 않아야 하며, 체중 30kg 이하인 아이는 하루 최대 25ml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해열제 복용법은? 일반적으로 각 해열제마다 가정에서 하루 3번 복용할 수 있다. 아세트 아미노펜은 최대 5회 복용해도 되지만, 3번 이상
2023-05-10 15:43:11
"임신 20주 이후 아스피린·이부프로펜 처방 제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처방이 임신 20주를 넘긴 환자에게는 제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20주 이후 환자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경우에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on 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s, NSAIDs)는 해열·진통·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로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서 널리 사용되며, 대표적인 성분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으로 국내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그간 30주 이상 임부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하였던 것을 임신 20주 이후로 변경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FDA는 임신 20주 전후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이미 임부 금기 또는 임신 28주 이후 투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심평원 적정사용(DUR) 시스템에 임부금기로도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임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경우에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고, 의사·약사 등 전문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것을 권고・안내했다. 또한 앞으로 국내・외 허가현황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허가사항 변경
2020-10-19 10: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