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느리게"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속도 제한 강화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22일 발표했다.핵심 과제는 ▲ 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 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 과속과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 보호구역 확대와 운영 효율화 등이다.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70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게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은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한다. 양방향 통행을 위한 도로 폭은 6m, 유효 보도 폭은 2m여서 8m 이상이어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할 수 있다.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는 신호기를 신설한다.초등학교 저학년의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는 250개교에서 545명을 운영한다. 지도사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와 하교 시간에 우선 배치된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연내 100곳을 만들고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간은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경찰이 별도 지정한 어린이 승하차 구역에서는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22 14: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