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더 느리게"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속도 제한 강화

입력 2023-02-22 14:14:25 수정 2023-02-22 14:14:25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22일 발표했다.

핵심 과제는 ▲ 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 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 과속과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 보호구역 확대와 운영 효율화 등이다.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70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게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은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한다. 양방향 통행을 위한 도로 폭은 6m, 유효 보도 폭은 2m여서 8m 이상이어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할 수 있다.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는 신호기를 신설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는 250개교에서 545명을 운영한다. 지도사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와 하교 시간에 우선 배치된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연내 100곳을 만들고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간은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경찰이 별도 지정한 어린이 승하차 구역에서는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2-22 14:14:25 수정 2023-02-22 14:14:25

#어린이보호구역 , #이면도로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