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당근마켓·중고나라 등과 식품 불법 판매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8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식품 및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불법 판매 게시물 3267건을 적발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이번 점검에서는 ▲미등록 영업자인 개인의 미신고 수입 제품 거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판매 ▲개인 간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 적발됐다.센노사이드는 식물 센나 잎에서 추출한 의약품 성분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개인 간 거래된 의약품으로는 영양제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 치료제(191건), 소화제(114건), 점안제(102건) 등이 뒤를 이었다.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거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8 10:43:03
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중 반입차단 성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외 직접구매로 반입된 미세먼지, 호흡·알레르기 질환 개선 표방 식품 30개를 검사했다. 이와 관련하여 11개 제품에서 반입 차단 원료 및 성분을 확인해 차단 조치했다.식약처는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을 개선하는 식품이 없는데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호흡기 알레르기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면역 도움' 등의 효과를 언급하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검사를 실시했다.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된 11개 제품 중 2개 제품에는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들은 오·남용 시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그 외 9개 제품에는 항염증제, 해열제 등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하는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등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1 12:45:45
체중감량·진통효과 직구 식품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외직구 식품 중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검사했다. 그 결과 21개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 등 반입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확인됐다.문제가 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 식품 12개 ▲진통 효과 표방 식품 6개 ▲수면 개선 효과 표방 식품 2개 ▲항우울 효과 표방 식품 1개 등이었다. 체중 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이나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지만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식약처는 센노사이드에는 체지방 분해나 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많이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진통 효과를 광고한 제품에는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프레드니솔론 21-아세테이트나 소염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피록시캄·멜록시캄,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검출됐다.식약처는 이들 성분이 함유된 것을 모르고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수면 개선 및 항우울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식품에서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1 18: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