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수도권에 개원한 의료기관 71%
최근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중 71%가 수도권 지역에 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기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4958곳으로, 2018년(3만1718곳)보다 3240곳 증가했다. 이 기간 서울에서 의원 1095곳이 개업해 가장 많이 늘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신규 개업한 의원은 2303곳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수도권을 포함해 대도시에서 주로 문을 열었다. 작년 기준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28곳으로, 2018년의 1만818곳 보다 210곳 늘었다. 경기에서 가장 많은 73곳이 늘어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12명이었다. 이 중에서 서울의 의사 수는 1000명당 3.3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0 21:33:01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 '이것' 필수지참해야
내년 5월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 갈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격도용과 보험급여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편리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본인확인 예외사유와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고려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01 17:06:43
의료기관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앞으로는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했던 대상기관 증명 인허가증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6만 5천여 개 의료기관으로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이 면제된다.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시설 54만여 기관 중 12%를 차지한다. 여가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죄경력회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해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 대해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제출 서류 간소화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간편해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4-01 15:00:01
15살 이하 아동·장애인, 2차 의료기관서 바로 진료 가능
7월부터 15살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간편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병원과 종합병원 등 상위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기 위해선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급여 환자가 15살 이하일 경우, 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곧바로 2차 의료기관인 병원을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장...
2019-07-01 09: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