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했던 대상기관 증명 인허가증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6만 5천여 개 의료기관으로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이 면제된다.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시설 54만여 기관 중 12%를 차지한다.
여가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죄경력회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해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 대해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제출 서류 간소화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간편해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