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두 자녀 이상 8급 이하에 가산점"
관세청이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의 일환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이에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직원은 승진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다.▲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 ▲저연령의 다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 ▲신혼부부나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을 대상으로 비연고지로의 전보를 유예하거나 당사자가 원할 경우 연고지로의 전보를 우선해 시행한다.임신 중인 직원이 야간근무나 장거리 출장이 필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원하면 부서를 옮기게 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은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한다.관세청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5578명 중 59%(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두 자녀 이상을 기르는 비중은 39%(2194명)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8 11: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