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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두 자녀 이상 8급 이하에 가산점"

입력 2024-04-08 11:29:13 수정 2024-04-08 1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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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의 일환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이에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직원은 승진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 ▲저연령의 다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 ▲신혼부부나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을 대상으로 비연고지로의 전보를 유예하거나 당사자가 원할 경우 연고지로의 전보를 우선해 시행한다.

임신 중인 직원이 야간근무나 장거리 출장이 필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원하면 부서를 옮기게 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은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5578명 중 59%(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두 자녀 이상을 기르는 비중은 39%(2194명)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08 11:29:13 수정 2024-04-08 1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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