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3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합해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아울러 분할이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현재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 쓸 수 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도 4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한다.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다.현행
2024-09-27 09:20:04
조인철 의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단축 1년→3년 제안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20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출산했거나 앞으로 예정일을 앞둔 직장인들이 자녀 양육 시간을 직장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종전 1년 이내였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년에서 3년 이내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했지만, 이 기간이 짧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조 의원은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부모들이 육아·일자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0 12:43:30
황정아 의원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 발의…육아용품 부가세 면제 등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구을) 의원이 '일하는 엄빠(엄마·아빠)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해당 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만 8세 이하였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신청 대상 자녀 나이를 만 12세까지로 확대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그 중 유급 휴가일을 15일까지로 늘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3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기존 연간 3일이던 난임 치료 휴가를 연간 7일로 늘리고, 이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3일까지 확대했다.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 대상 나이를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지급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분유와 기저귀뿐 아니라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의 육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한다.황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야말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06 16:55:01
조지연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제안"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육아휴직 기간과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이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또한 현행법에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할 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다'는 조항에서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 출산휴가 허용 의무를 명확히 했다.조 의원은 "저출생 극복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의정활동을 통해 관련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12 17:22:13
권익위, 공무원 육아휴직 시 인사·복지 우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와 양육의무자를 인사·복지 측면에서 우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권익위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과평가 시 휴직 이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육아휴직 전 승진 심사 대상자는 휴직 기간 중에도 심사 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경력이나 전출 제한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는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공공 부문 환경을 개선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1 13:11:02
국민이 뽑은 기재부 우수정책 '육아휴직 확대'
국민이 뽑은 올해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으로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대폭 확대'가 선정됐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 MVP는 기재부가 중점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제도다. 총 19개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는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출입기자단이 참여했다.투표 결과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 정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뒤를 이어 '부모님이 주신 결혼·출산 자금은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정책과 '거시?금융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본틀 구축' 정책이 최우수상에, '공급망 안정화 제도적 기반 마련: 공급망 기본법 제정지원'과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이 우수상에, '신생아 주거지원 3종 세트'와 '반도체·영상 콘텐츠 등 전략 분야 세제지원으로 기술문화 강국 도약' 정책이 특별상에 각각 선정됐다.기재부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과거의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답을 발굴하는 행정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12 15:36:05
'주 15∼35시간'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확대 추진
새 정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5일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라며 "단축 기간이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해당 조처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면 앞으로 제도를 사용하게 되는 근로자의 자녀 연령대가 넓어지고 이에 따라 쓸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사람이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1년간 주당 15∼35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된다.만약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최대 2년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정부가 보전해준다.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직장 동료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15 14:56:32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내면 연금액 최대 5만원 증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연금액이 월 2만∼5만 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 현재 30∼50%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월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는 현재보다 2만∼5만 원 많은 연금액을 받는 ...
2019-10-10 17: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