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 연합뉴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육아휴직 기간과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이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현행법에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할 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다'는 조항에서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 출산휴가 허용 의무를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저출생 극복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의정활동을 통해 관련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6-12 17:22:13
수정 2024-06-12 17: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