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엄마, 하루 평균 11.69시간 아이 돌봐
하루 평균 아이 돌봄 시간을 성별로 비교했을 때 맞벌이 가구도 여성이 남성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5530명(여성 3564명·남성 19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으로 조사됐다. 이어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76시간, 아동의 아버지 4.71시간, 아동의 조부모 3.87시간 순이었다.하루를 기준으로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아동 어머니의 돌봄 비율은 60∼80% 수준이었으나, 같은 시간대 아동 아버지는 10%였다. 이후 오후 6시 기준으로 영아(0∼2세)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비율은 아동의 어머니 55.2%, 아동의 아버지 20.2%, 아동의 조부모 15.5%, 어린이집·유치원 5.9% 등으로 분배된다.같은 시간대 유아(3∼7세)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비율도 아동의 어머니 52.8%, 아동의 아버지 17.4%, 아동의 조부모 16.3%, 어린이집·유치원 7.8%였다. 비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5.63시간, 아동의 아버지는 4.40시간이다. 맞벌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아동의 어머니 돌봄 시간은 약 3시간 늘었지만, 아동의 아버지는 별 차이가 없었다.연구진은 "맞벌이 가구에서의 돌봄이 아동의 어머니나 기관의 돌봄 시간을 늘려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돌봄 기관에서 등·하원 시간을 연장하는데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맞벌이 가구는 76.0%에 달했다. 맞벌이 가구의 32.1%가 일과 자
2024-03-18 11:26:11
국가공무원 육아시간 월→일 단위로 변경
공무원에 대한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기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된다.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가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현재는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로 신청해야만 한다. 이때 긴급한 업무 때문에 기존에 신청했던 단축 근무 시간을 전부 사용하지 못해도 월 단위로 기간이 차감된다.예규 규정을 통해 육아 시간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20일을 사용하면 1개월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 기간을 산정키로 했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또한 원격근무 신청 가능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안과 관련 없는 업무는 공공청사·예약제 회의실 등에서 가능토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대신에 업무문서 전체 암호화, 보안 필름 부착, 이석 시 노트북 등 기기 소지 등 보안 수칙을 강화할 방침이다.신병대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변화하는 근무환경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근무방식 또한 변화돼야 한다"며 "일과 육아를 함께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29 17:42:10
인권위 "육아시간 신청으로 계약 연장 거부는 고용차별"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자체 보건소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1월 복직했다. 이후 A씨는 육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건소 상급자에게 육아시간을 신청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내 자녀 돌봄과 육아를 위해 하루...
2020-08-13 1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