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괴물' 등 어린이완구·실내용품 40개서 유해물질 검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어린이 장난감인 '액체괴물'과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4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하고 안전기준 미달이 확인돼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실내 놀이, 여가용품 등 언택드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어린이 완구·실내용 텐트·트램펄린 등 적발된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40개 제품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173개 제품에 대해 수거를 권고했다. 리콜명령을 내린 40개 제품은 유해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을 하고 KC 인증 등을 취소했다. 산도(pH) 기준 위반이나 KC 표시,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 의무 위반 제품 173개 제품은 수거나 개선조치를 권고했다.이 중 어린이 완구인 '액체괴물' 11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했다. 붕소가 다량 함유되면 피부에 자극을 주고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이 가운데 6개 제품은 삼킬 경우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한 방부제(MIT, CMIT)가 함께 검출됐다.실내용 텐트 5개 제품, 트램펄린 13개 제품 등은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함유량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1-04 13:31:01
아동·성인용 청바지에서 유해물질 검출…리콜 조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청바지 30개 제품(아동용15개, 성인용15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입는 청바지는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14세 이상이 입는 청바지(이하 성인용)는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청바지 30개 중 4개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 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30㎎/㎏)을 최대 2.7배 초과하는 아릴아민이 검출됐고, 3개 제품(성인용 2개, 아동용 1개)은 피부에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아릴아민(벤지딘)은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니켈은 피부 발진이나 부종,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조사대상 30개 중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386.1mg/kg) 초과해 검출됐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현재 유아나 아동용 섬유제품에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성인용 의류 등에는 함량 기준이 없다.소비자원 측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m
2020-07-08 09:51:01
어린이 인형 완구서 유해물질 검출…16개 중 9개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사람 모양 완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형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이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완구 9개 제품에서는 DEHP나 DBP가 안전 기준의 8배에서 최고 3백 배 넘게 검출됐으며,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127mg/kg 검출돼 안전기준을 1.7배 초과했다. DEHP, DBP는...
2020-05-06 10:10:01
국표원, '유해물질 초과' 어린이 할로윈 의류 리콜 명령
일부 어린이 할로윈 의류 제품에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초과돼 정부가 리콜 명령을 조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핼러윈 데이 관련 어린이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의류 2개 모델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명령 대상 제품인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핼러윈 긴팔상하세트'는 상의 앞부분의 연두 프린트 부분 납 함유량이 149mg/kg로 안전기준(90mg/kg)을 1.7배 초과했다. 또 ㈜유에스어페럴의 '핼러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mg/kg로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전국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는 등 리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10-30 09:20:01
아동용 우산·장화 등에 유해물질 초과 검출…26개 제품 리콜
어린이용 우산 , 장화 , 우의 등 26 개 제품이 유해물질 초과 검출 등 안전성 기준 미달로 리콜명령 받았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은 여름철 생활용품 860 여 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 유매물질 초과 검출된 제품 26 개 (23 개 업체 ) 에 대해 리콜 조취를 내렸다고 9 일 밝혔다 . 리콜 조치를 받은 26 개 제품 중 어린이 · 유아용품은 6 개 제품으로 ...
2018-07-09 15:5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