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 할로윈 의류 제품에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초과돼 정부가 리콜 명령을 조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핼러윈 데이 관련 어린이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의류 2개 모델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명령 대상 제품인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핼러윈 긴팔상하세트'는 상의 앞부분의 연두 프린트 부분 납 함유량이 149mg/kg로 안전기준(90mg/kg)을 1.7배 초과했다.
또 ㈜유에스어페럴의 '핼러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mg/kg로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전국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는 등 리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