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해지 위약금 피해 주의 당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제주(44.1%)에서 6~7월(22.7%)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 ‘렌터카 관리 미흡’ 6.5%이 뒤를 이었다.‘사고 관련 피해’ 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55.9%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38%, ‘휴차료 과다청구’ 19%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시 소비자의 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패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이 44.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35.9%, 경기 9.6%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으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로 과반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 확인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할 것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
2022-07-27 17:03:17
"결혼식 미루자 위약금 650만원?" 확진 예비부부의 한탄
결혼식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예식장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예비부부가 늘어고 있다.최근 예비신부 A(31)씨는 이달 중순에 올릴 예정이던 결혼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갔다.방역 지침상 일주일 간 외부활동을 할 수 없던 A씨는 결혼식을 미루기 위해 예식장에 이런 사정을 설명했지만 예상 외의 답변이 돌아왔다.예식장 측은 "식이 2주일 이상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변동하게 됐으니 65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예식 날을 며칠 앞두고 일정을 변경할 경우 예식장 측이 행사 취소에 따른 비용 등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예식장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식을 취소하지 않고 연기하는 조건으로 기존 위약근 1천200여만원의 절반만 내도록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 예비부부는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예식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A씨의 가족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식을 미뤘음에도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예식장을 계약할 때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당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상황까지 해당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불만을 호소했다.최근 A씨처럼 결혼 당사자 또는 가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결혼식 일정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이 과정에서 위약금을 수백만원씩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 적지
2022-03-23 10:33:08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제작사에 53억원 배상해야 할 수도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온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 씨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강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 측에 5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1천만 원은 드라마 제작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함께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강씨는 최소 47억3천만원, 최대 53억4천여만원을 제작사에 지급해야 한다.강씨는 2019년 7월 9일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자신의 집에 모여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주로 온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강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12부 촬영만 마쳐놓은 상태였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남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이어갔다.이 사건을 놓고 산타클로스는 강씨에게 총 6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재판부는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천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성사한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천여만원, 강씨의 하차 때문에 제작사가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천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강씨 측과 산타클로스가 동의한
2021-09-24 13:30:52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결혼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한 예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예식업 등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의 관련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결혼식 계약 이행이 어려워져 소비자가 식을 뒤로 미루려 한다면 예식장에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최근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로,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예식업의 경우 친족 49인까지만 참석이 허용되면서 위약금 없이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식을 아예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해준다. 4단계에서 돌잔치 등 행사는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위약금을 안 내도 된다.숙박시설의 경우 4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객실의 3분의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므로 한 객실에 3명 이상을 예약해 이를 취소해야 하는 소비자, 기존 객실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사업자 모두
2021-07-14 11:00:02
산림청, 자연휴양림 위약금 제도 개정…부과 기준일 9→4일로 변경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이용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성수기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위약금 제도를 변경한다. 이에 따라 성수기 기간에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부과가 시작되는 날이 기존 사용일 9일 전에서 4일 전으로 줄어든다.기존 성수기 기간에 사용 예정인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되었으나 위약금 제도 개정 이후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공제 없이 결제금을 전액 환불받게 된다. 다만 다른 이용객의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한 당일 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노쇼의 경우 위약금 부과율이 기존에는 최대 90%였으나 100%로 개정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위약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립자연휴양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07 10:11:49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취소시 위약금 부담 덜어준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시 예식장 위약금 면책하거나 감경해주는 기준이 마련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장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2020-09-10 14: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