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제주(44.1%)에서 6~7월(22.7%)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 ‘렌터카 관리 미흡’ 6.5%이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55.9%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38%, ‘휴차료 과다청구’ 1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시 소비자의 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패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이 44.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35.9%, 경기 9.6%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으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로 과반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 확인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할 것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