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한 달 성적표 나왔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위기 임산부 지원 사례를 공개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1만8364건의 출생정보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통보됐다. 16명의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이 중 1명은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실명으로 아이를 낳기로 했다.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에서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대면 상담은 419건이며 상담을 신청한 임산부들은 긴급 지원 서비스로 연계됐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다.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해 보호하는 방식이다.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숙려 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하는데 보호출산을 신청했더라도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국에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만들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용 전화도 개통했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도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0 17:21:53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논의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 등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 및 조사 방안과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
2023-07-05 15:47:21